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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돈 주고도 못 사…식당 종이컵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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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

더팩트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2이날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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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24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 허용된다.

또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가 해당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는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 비닐은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제한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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