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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고소한 연인 보복폭행한 5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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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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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자친구 B(50)씨의 식당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에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 18일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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