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은 병원 입원 치료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허위 입원해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경기 남부지역 택시 기사 15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명단은 경찰에 송부됐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최근 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확정한 뒤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통보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지난달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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