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탈레반 정부 대법원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타카르주(州)의 한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공개 채찍질 형을 집행했다. 사진=텔레그래프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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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간통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채찍질 처벌을 받았다.
AP통신 등 외신의 20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탈레반 정부 대법원은 북동부 타카르주(州)의 한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공개 태형을 집행했다.
간통과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성 9명, 남성 10명 등 총 19명이 각각 39대씩 채찍을 맞았다.
탈레반 정부 대법원의 관리인 압둘 라힘 라시드는 “채찍질 형이 집행된 19명에 대해서는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법원 두 곳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탈레반 정부 대법원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타카르주(州)의 한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공개 채찍질 형을 집행했다. 사진=텔레그래프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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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텔레그래프가 공개한 영상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푸른색 천을 뒤집어 쓴 여성에게 탈레반 집행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남성은 형을 집행받는 여성이 피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손을 단단히 결박하고 있다.
공개 태형이 끝나자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저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구경꾼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일반 시민인지 탈레반 정부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공개 태형 인정은 처음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하기 시작한 뒤, 아프간 전역을 다시 한 번 공포정치로 통치하고 있다.
특히 간통이나 절도 등의 혐의로 공개 태형을 집행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탈레반은 1차 집권기인 1996~2001년 당시, 공개 처형과 투석, 손발 절단 등의 가혹한 형벌을 집행해왔다.
지난해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재집권했을 당시에는 아프간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며 여성 인권 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피력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간통 여성에 공개 태형을 집행하자, 이를 지켜보던 남성들이 환호하고 있다. 텔레그래프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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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1차 집권기의 공포정치가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 12일에는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판사들에게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형벌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쿤드자다는 “절도, 납치, 선동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hudud)와 키사스(qisas)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이는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해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 이슬람식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도 알려진 비례 대응 개념으로, 자신의 죗값을 같은 죄로 치르도록 하는 형벌이다.
여성에게 더 가혹한 탈레반 공포정치
특히 탈레반은 여성에게 가혹한 대우와 처벌을 가해왔다.
2020년 말에는 아프간 헤라트주에 사는 한 여성이 젊은 남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40대의 공개 채찍형을 선고 받았다.
부르카를 쓴 채 형장에 꿇어앉은 여성은 채찍을 맞으며 “잘못했다, 회개한다”며 울부짖었지만, 채찍질은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는 이를 지켜보는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북동부 바다흐샨대 여학생들에게 부르카를 강요하며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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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탈레반의 도덕규범을 결정하는 미덕증진·악행방지부(이하 악행방지부)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모든 여성 진행자들은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최종적이고 협상할 수 없는 주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시기, 아프간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하며, 집 밖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해당 여성의 아버지나 친인척이 처벌을 받는 규칙도 공표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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