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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표차 당락…거제시장 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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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코앞
[연합뉴스TV 제공]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불과 387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거제시장을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끝난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러 지난 거제시장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당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과 박 시장의 측근,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실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거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을 통해 서일준 의원실 직원에게 1천3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의 출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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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제외한 두 사람을 먼저 압수수색했다.

박 시장은 돈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박 시장 외에 박 시장 부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다.

박 시장 부인은 지난해 7월 거제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고발됐다.

이 사건 역시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막바지 수사 중이다.

거제시장 선거는 정당, 무소속 후보 4명이 출마한 가운데 치러졌다.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였던 박종우 시장이 당시 현역 시장이면서 재선을 노리던 민주당 변광용 시장을 불과 387표(0.39%) 차이로 꺾었다.

박 시장이 4만4천790표, 변 후보가 4만4천403표를 얻었다.

나머지 무소속 두 후보는 합쳐 7천300여표를 얻는 데 그쳤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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