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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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A 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A 소장은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A 소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군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기밀 첩보 중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른 군 관계자들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욱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며 “청와대로부터 ‘보안 유의’ 지침을 받고 관계 기관·부대에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군 기밀은 공유하지 않도록 배포선을 잘 지키라’고 지시했는데, 부하들이 내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당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몰아가도록 지시한 윗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최근 검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이씨의 자신 월북 정황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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