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