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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