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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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3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11월 정기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달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 대상자는 다음달 심사에서 제외돼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에선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수형인은 형기 3분의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죄명, 죄질, 생활 태도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형기의 60~9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린다. 여론 조작 범죄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지난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가석방되지 않는다면 2023년 5월 만기 출소한다. 가석방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이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사면을 받아 풀려나면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임기 막바지까지 특별사면을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강행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15 특별사면 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했지만 지지율이 급락하자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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