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직원들이 경기도 용인의 한 실증 주택에서 층간 소음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삼성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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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 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2020년 4월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와 그의 4세, 7세 자녀들과 마주쳤다. 이때 A씨가 B씨의 4세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대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려 하자 문을 막고 B씨를 밀치기도 했다. 이어 B씨와 그의 자녀들이 아파트 복도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이들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B씨의 4세 아이에게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에게 얘기한 거야”라고 했고, B씨를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B씨의 7세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B씨 자녀들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했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 자녀들이 어머니가 A씨에게 폭행당하는 걸 목격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역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인식하면서 행동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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