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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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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기지국 구축 게을러…정부 '주파수 할당취소' 강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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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할당 후 3년차 이행점검

최소기준 못 맞춰 LGU+·KT 할당취소

통신 3사 중 SKT만 간신히 문턱 넘어

SKT도 내년 5월까지 1만5천개 구축 조건

12월 청문절차 남았지만 이변 없을 듯

아시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차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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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3년차 실적 점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LG유플러스와 KT에 '주파수 할당취소'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SK텔레콤도 6개월 이용 기간 단축으로 간신히 취소를 면했다. 정부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완화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만5천개 기지국 구축' 할당조건 불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통신 3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을 할당했다. 당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뤄졌다. 평가 이후 KCA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30점 문턱을 넘은 곳은 SKT가 유일한 곳으로 할당취소를 간신히 면했다. 다만 SKT 역시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까지 1만5000개 장치 구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할당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60%가 계량평가 대상으로 과거 구축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 구축수량을 포함했다"며 "40%는 서비스 이용계획 등 사업자들의 계획과 설명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과 운영은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맡는다. 현재 통신 3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G 28GHz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마무리하고 2호선과 5~8호선에 공동으로 확대 구축을 진행해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제재 건과 지하철 와이파이는 '별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사업자들과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취소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 할당…경쟁 활성화
정부는 '통신 3사 텃밭'으로 여겨졌던 5G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통신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가령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 명단에 스타링크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오를 것이란 관측과 관련,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는 없고 지분 투자는 할 수 있다"며 "지분 투자는 49% 제한이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간접 투자는 10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유감…사업자도 유감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한 소비자기업간(B2C)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 절감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 의지가 낮은 편이라고 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12월 청문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업자들이 이번 과기정통부의 제재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와 KT 외에도 SKT도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반영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KT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5G 공공망과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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