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체육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께 개최지인 대구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체육회 회식을 끝낸 뒤 B씨를 따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과 해임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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