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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길래…“너무 적나라해” 방심위 간 오은영 상담 프로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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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길래…“너무 적나라해” 방심위 간 오은영 상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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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포스터. /MBC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포스터. /MBC


부부의 성생활 등 내밀한 이야기를 다루는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결혼지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방심위는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결혼지옥 내용이 지나치게 적나라하다며 이를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지난 7월 4일 ‘내 남편은 소성욕자, 정전 부부’라는 부제로 방영됐다. 해당 회차에는 결혼 7년 차 부부의 성관계 관련 갈등과 이에 대한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의 상담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는 이 과정에서 ‘출연자 부부의 성관계 횟수’ ‘자위 횟수·섹스 시그널·성관계 판타지에 대한 대화’ ‘성감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의 내용이 여과 없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방영분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 표현) 제2항을 토대로 심의했다. 이 조항은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심위는 논의 끝에 해당 방송분을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 3명, 권고 의견을 낸 위원 1명이었다. 해당 회차가 만 19세 이상 관람 가능한 등급으로 분류됐고 밤 시간대에 방송됐기 때문에 해당 방송분에서 나온 정도의 표현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다.

김우석 위원은 “사실 민망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클리닉을 기반으로 하는 성 담론이라면 권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민영 위원도 “부부간의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이 정도의 표현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일하게 권고 의견을 냈던 윤성옥 위원은 “프로그램에서 성 관련 연구 자료 등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방송 분량이 굉장히 길었다. 출연자들의 적나라한 표현들은 얼마든지 편집으로 절제해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출연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내밀한 영역을 다 공개하도록 한 것은 권장할만하다거나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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