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선형
원문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검찰 송치

속보
트럼프 "韓 한화와 협력해 해군 신형 프리깃함 건조"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17일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촉박해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를 넘기게 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다음달 1일"이라며 "박 시장이 2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4일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 등록되지 않은 핵심 관계자들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 시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