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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