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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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부터 한 달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너를 알아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싫으냐”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답장하지 않자 그의 집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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