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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량에 순찰 중이던 군인 3명 사상...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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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원전 주변 해안 순찰을 하던 군인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쳤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8분쯤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야간 기동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군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원전 주변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정차 중인 군용차에서 내려 밖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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