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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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0시 48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가도로를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앞서 달리던 B(15)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인데, A씨는 시속 108.85㎞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주행했다는 점을 참작해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나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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