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직전에… “中밀항 준비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서울남부지검은 11일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남부지검은 이날 그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법원은 그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을 내고, 주거지를 정해진 곳으로 제한하면서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건으로 김 전 회장의 91억원대 사기 혐의 수사를 하며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보석 취소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돼 도망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체포될 때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약 5개월간 수십 개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호텔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체포한 후, 그가 머물던 빌라나 다른 물품보관소 등에서 밀항이나 도피용 자금으로 쌓아둔 5만원권 현금 다발 60억3000만원어치를 찾아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 도주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 측이 지난 재판 때 추가로 증인을 불러 심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결심 공판 날짜를 잡으며 1심 재판을 끝내려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도주 우려가 큰 상황인데 법원이 왜 보석 취소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밀항이나 극단 선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경찰 등과 공조해 그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했다.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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