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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불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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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잇단 기관장 불송치에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예정"

연합뉴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취임
(대전=연합뉴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일 취임해 민선 8기 업무에 들어갔다. 서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2.7.1 [대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장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관련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전날 불송치 처분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이어지자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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