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도 일부 인정…"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 김상교(사진) 씨가 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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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 김상교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3건의 성추행 혐의 가운데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추행 당한 경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현장 CCTV나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버닝썬 사건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다. 2018년 12월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비리와 경찰·연예계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김 씨가 폭행과 성추행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클럽 이사에게 끌려 나가자 10여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작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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