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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폭로' 김상교, 클럽 성추행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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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성추행 혐의 3건 중 1건 '유죄'…재판부, 업무방해·명예훼손도 인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버닝썬 사건 최초제보자인 김상교 씨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신당준비위원회의 범중도·보수통합에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2.10/뉴스1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상교씨(31)가 클럽 내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24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각각 성추행한 뒤 클럽 밖으로 끌려나오자 10여분간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2020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1건을 유죄로, 나머지 2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또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 3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건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모순적인 내용이 없고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나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대상에 비춰보면 자구행위나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씨를 사건 당일 클럽 앞으로 끌고 나온 버닝썬 이사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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