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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하루 10번 집요한 전화…법원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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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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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심지어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하루에 10차례 연속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후에도 커피 사진과 함께 ‘사랑차 끓이는 법’이라는 문구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1심 법원은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 과거에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기소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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