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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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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강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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