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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기소…돌연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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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지은 기자, 김창현 기자] [theL] 피해자 변호사 "법정 출석해야 하는 피해자 입다물게 하려는 건지"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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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복역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조주빈(27)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2일 1차 공판준비절차를 주재했다.

조주빈은 2019년 여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9월3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중형이 확정된 박사방 사건 이전에도 범행이 있었다고 본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성착취물 제작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과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강간·준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공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발송하자 조주빈은 지난달 26일 서면으로 희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대리인 A변호사는 "피해자가 굉장한 압박감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의도가 무엇인지, 피해자를 입다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법 9조 3호에 따라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을 언급하며 검찰과 피해자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확정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해 구속됐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공범 강훈과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30일.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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