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건넨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22일 오후 6시쯤 전남 해남경찰서 무기고에서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주시 한 차고에서 12t급 트럭을 몰고 나와 시민 10여명을 태우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1980년 5월, 시위를 하고 경찰서의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은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범죄가 아니기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