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A씨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 대가인 300만원을 특정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도 선관위는 A씨가 있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지급한 기업체 2곳의 대표 2명과 그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