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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들 2심서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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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의 고의 부인하기 어려워"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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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하는 모습을 비하하고 욕설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씨(61)와 박모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와 박씨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염씨을 상대로는 "언행의 경위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모욕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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