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저금리 대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프로그램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30일 첫 시행한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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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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