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으로 징역1년 선고유예…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재심 법원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반대하는 행위로 정당"
사진은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5공 및 광주특위 합동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도중 평민당 이철용 의원이 불성실한 답변을 중단하라며 질책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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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은 총 두 방을 맞을 것"이라고 이름 풀이를 했다가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72)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80년 8월 10일 고3 학생들로부터 대통령 선거 절차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서 그동안 후보 출마자나 추대자가 단 한 명뿐이었고 90% 이상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추대 움직임이 있던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90% 이상 찬성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한자 이름 '全斗煥'을 칠판에 풀어 썼다.
A씨는 '全'에서 八자는 8년, 王자는 왕을 말하므로 전씨가 8년간 왕을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斗'에서 十자는 10년, 二자는 총 두 방을 의미한다며 10년째 되는 해에 총 두 방으로 시해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A씨는 얼마 뒤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만 인정돼 징역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과거사 사과의 일환으로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A씨도 다시 재판받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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