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에 받아 3개월간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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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지난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에 받아 3개월간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성 착취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착취물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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