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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곽도원 만취운전 때 동승자 있었다… 지인 집 태워주고 또 차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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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조 혐의 검토

조선일보

배우 곽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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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곽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지인인 남성 A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이 남성을 자신의 SUV에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았다.

곽도원은 A씨를 술집 인근에 있는 자택에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곽도원은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곽도원을 발견했다. 경찰이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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