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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반대한 검사 "명백한 잘못…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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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검사, 이규원 재판서 증언

연합뉴스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운영 당시 소속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과 절차를 위반해 위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최준환 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 검사와 함께 진상조사단 조사8팀에서 근무했던 최 검사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0일 조사단 위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금일 오후 김학의·윤중천 출국금지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이에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으며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도 없어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채팅창에 올렸다고 한다.

검찰이 이 같은 일을 언급하면서 "진상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건 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최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검사는 법정에서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과 지정된 수사 기관, 병무청, 국세청 등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당시 반대 의견을 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법률가로서 용납할 수 없어서 강하게 반대했다"며 "박준영 변호사가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카카오톡 방에 올리시라'고 해서 올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검사의 말과 달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당일 이뤄지진 않았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 요구에 불응한 지 5일이 지난 시점으로, 진상조사 여론이 높아진 때였다.

이 검사가 출국금지를 언급한 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22일 늦은 오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나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 출국금지에 막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옛 사건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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