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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n번방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 400여 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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