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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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편지를 보내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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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 수색을 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며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며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출소할 경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적용된 각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한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지도록 재촉한 뒤 구조하지 않은 행위를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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