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사건' 수사 지휘한 조재빈 변호사
SBS인터뷰…"'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편지"
"진술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내용
27일 인천지검 1차장 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의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바 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 인천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봐라’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계곡살인’ 사건의피의자 이은해.(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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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추측해보면 얘네(조주빈이)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며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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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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