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강제추행 사건, 병합 없이 종결…檢 징역 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주빈(2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21)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다.

뉴스핌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좌)과 강훈(우).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강훈은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수감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다수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 없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강훈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참회하고 피해회복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15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들의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 경 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달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돼 강제추행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4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