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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다 갓길서 잠든 경찰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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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위로 강등 전력도

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퇴직을 앞둔 경찰 간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 적발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시흥시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 방면 도로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경정이 단속됐을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원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성시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공로연수 중이어서 출근은 하지 않는 상태였고, 지난 19일 자로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 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경정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7∼12월 조기 퇴근해 골프 연습을 다니고 지인들이 제주도에 놀러 오면 관사에 머물게 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용차량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관사에 숙박하는 지인들의 술과 식사 준비를 의경에게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등 전 경찰서장도 지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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