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학부모들 “스쿨미투 이후 5년…학교명·처리현황 공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부모들, 시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학교명 공개하란 법원 판결도 무시”

“학교명, 학교 성범죄 예방 위한 핵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부모단체가 ‘스쿨미투’ 이후 학교명과 구체적 처리과정 등의 내용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이후 5년간 가해 교사는 웃고 피해학생이 울고 있다”며 학교명과 처리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 보겠다고 스쿨미투는 외쳤는데 가해교사는 교단에 복귀하고 피해학생은 졸업했으며 세상은 변함이 없다”며 “17개의 시도교육청은 스쿨미투와 관련한 처리현황을 비공개하며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명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이른바 ‘스쿨 미투’가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스쿨 미투 사건 이후 용화여고 가해 교사를 비롯해 일부 교사들은 처벌을 받았으나 17개 시도교육청이 처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단체 등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학부모단체가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명을 공개했지만 경기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사고발생 학교명은 성폭력 처리 결과가 적절했는지 감시, 평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와 직위해제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도 학교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에 동참했던 학생들은 ‘거짓으로 학교를 고발한 아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있다”며 “학교 전수조사·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가 정당하고 충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교 이름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 역시 스쿨미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라며 학교 성폭력과 관련한 공시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2018년 이후 전국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소송전을 방지하고 지연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육부와 7개 시도교육청에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1일까지 학교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일(21일)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 명단을 공개하라”며 “우리는 5년이,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