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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을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전 여자친구 B(56)씨가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마음대로 조수석에 탑승해 직장까지 함께 타고 가는 등 지난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B씨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17일 B씨 집 현관문까지 열고 들어갔으나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26일 B씨의 차 안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일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A씨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통보받고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가 범행을 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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