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부인, 안민석에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700만원 배상"

이데일리 조민정
원문보기

김학의 부인, 안민석에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700만원 배상"

속보
뉴욕 증시, 반등 출발…다우 0.34%↑ 나스닥 0.22%↑
남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나머지 기각"
안민석 "최순실-A씨 지인" 주장에 명예훼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방인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방인권 기자)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판사는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4월 안 의원은 SNS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며 A씨와 최순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안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