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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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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논란 튀르키예, ‘가짜뉴스’ 유포자 징역 처벌 허용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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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왼쪽)이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이스타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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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인 등을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억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AP·AFP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의회가 이른바 ‘허위정보법’으로 불리는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 공황을 조장하기 위해 국내·외 안보, 공공 질서, 보건 등에 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자”를 1~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형량이 50% 늘어날 수 있다.

에르도안 정부와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언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법과 관련해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는 국가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디지털 파시즘과 가짜뉴스로부터 취약한 사회 부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튀르키예 야권과 언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대폭 축소한 마당에 이 법이 시행되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튀르키예 정부는 이미 언론규제법 등에 의거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언론사에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등 언론을 통제를 해 왔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집권 세력이 비판적인 여론을 억누르고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25개 국제 언론단체는 공동성명에서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검열과 언론 스스로의 자기 검열,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튀르피예 정부는 공적 토론을 더욱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총리에 취임한 이후 2018년 개헌으로 정체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등 19년째 집권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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