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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소환… ‘자진월북’ 결정라인 턱밑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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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고위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고위인사들도 이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사건 은폐와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지난 8월 16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일부 기밀이 불필요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소설책을 다 찢으면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이 소환되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소환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또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고발 엿새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고발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경찰 이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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