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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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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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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피의자 심문

조선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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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신청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2주 만이다. 법원은 12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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