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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남친과 성관계 털어놔라”… 여자친구 폭행·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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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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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여자친구인 B(41)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B씨의 뺨을 때리고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고, 이틀 후 다시 미용실로 찾아가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틀 뒤 다시 미용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 집으로 피신했다. A씨는 이후 52차례에 걸쳐 꺼져 있던 B씨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B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B씨의 차가 들어오는지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인 폭력 행위와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라며 “폭력의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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