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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에도 전 여친 또 스토킹한 2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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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주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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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가 내려진 20대 남성이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지 20여일 만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체포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진주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앞서 스토킹 사건의 합의를 요구했다.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B씨와의 피해자 조사에서 A씨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7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과거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앱을 삭제했지만 회원 탈퇴를 하지 않아 A씨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귀가하자마자 소셜미디어(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앞서 스토킹 사건으로 처분받은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오후 6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쯤 헤어지자고 하던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다음날인 20일 새벽 B씨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2·3·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에 대해선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당시 법원의 결정에 “재범 또는 보복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차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11시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이뤄진다. 결과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과 함께 112 긴급출동 서비스, 출·퇴근 시 동행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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