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범’ 여자친구에 영장 신청
A씨가 키우는 반려견 '경태'.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반려견과 함께 택배 배달을 하며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던 택배 기사 김 모(34) 씨와 그의 여자친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강아지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자친구인 A씨를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여자친구 A씨를 지난 4일 오후 8시께 대구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도주 기간 동안 대구에 머물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반려견 태희와 경태는 이들의 주거지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
전직 체조선수로 알려진 김 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를 빌미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금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등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키우는 반려견 '경태'. [온라인 커뮤니티] |
김 씨는 ‘반려견과 함께 배달하는 택배 기사’로 SNS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심장사상충을 앓던 유기견 ‘경태’를 구조해 돌본 사연이 알려지면서 김 씨가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 ‘경태아부지’에는 22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모였다. 김 씨가 일했던 CJ대한통운은 경태와 태희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해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아픈 반려견 치료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누군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을 할 수 없으니 후원금을 부탁한다고 하면서다. 김 씨는 경찰 추산 약 6억 원 가량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씨는 “(기부금품법 조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개인 후원금은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후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지난 3월 31일 돌연 SNS 계정을 폐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김 씨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을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김 씨의 여동생이라고 후원자들을 속이고 SNS 계정 관리와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A씨의 의견을 대부분 따랐고, 경찰 검거에 협조하며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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