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줄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민원 여전히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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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지난 3년간 금융당국에 접수된 은행·증권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의 약 40%를 60세 이상 고령층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노후자금을 위협받는 고령층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들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허위나 과장으로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상품을 판매한 행위도 포함된다. 2008년 키코사태, 2013년 동양사태를 거쳐 2020년 금리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라임 사태 등 부실사모펀드에서도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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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민원 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증권사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총 2637건의 불완전판매 민원(연령 미입력 제외)이 접수됐다.
이 중 1024건(38.8%)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제기했는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60세 이상의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은행(38.89%), 증권사(38.77%)가 비슷했다.
나이가 많을 수록 불완전판매에 더 많이 노출됐다. 불완전판매 민원은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50~60세(894건), 40~50세(466건), 30~40세(194건), 20~30세(49건), 20세 미만(10건) 순이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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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라임, DLF 사태 등 부실 사모펀드 사고가 터졌던 2020년 불완전판매 민원건수는 2100건(은행 955건, 증권사 1145건·연령 미입력 포함)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1년엔 938건(은행 399건, 증권사 539건), 2022년 상반기엔 172건(은행 94건, 증권사 78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만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여전히 40%대를 육박했다. 2020년에는 60세 이상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36%(은행 36.1%, 증권사 36.4%)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은행 45%, 증권사 43%로 높아졌다.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가 은행이 40%, 증권사가 43.75%다.
고연령층이 불완전판매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등으로 고령층의 고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0년 문제가 된 DLF 불완전판매’ 사태 피해자 중 절반 가까운 48.8%가 60대 이상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불완전판매 사기를 당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 다른 연령대보다 더 타격이 크다”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 판매는 상당부분 제한하거나,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 이해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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