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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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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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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액도 막대한 데다 이스타항공 직원 수백명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회복이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노력을 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점을 참작해 주시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도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상향평가한 후 조기에 상환받은 점을 배임으로 몰아갔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명령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대형 항공사가 이끌어온 항공업계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 재선 국회의원과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헌신한 노고를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여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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