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심사 없이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1470명, 과태료 처분 ...文 청와대 출신도 10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퇴직 공무원이 최근 5년간 1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전직 공무원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은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일러스트=김성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임의 취업 퇴직 공무원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취업한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70건이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88건의 과태료 처분 요청이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출신 10명도 임의 취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이던 A씨는 2019년 1월 청와대를 나와 이듬해 4월 건설사 비상근이사로 임의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정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B씨는 2019년 7월 퇴직해 2020년 11월 한 업체 사외이사로 임의 취업했다.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C씨는 작년 2월 퇴직해 3개월 뒤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으로 승인 없이 재취업한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비상임고문,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자리로 임의 취업한 사례가 있었고, 대통령비서실 출신 3급 상당 공무원 3명도 증권사 상무, 보험사 상무, 공단 상임감사로 각각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등은 재취업할 때 소속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기관 간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고 취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임의로 취업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전봉민 의원은 “고위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임의 취업 시 과태료 부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