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권유' 오해 유발 표현 정정…"단순 중개라는 점 명료하게 밝혀"
유안타증권 로고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유안타증권은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시 중단한 미국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재개했다.
유안타증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투자안내문 상의 잘못된 표현과 내용을 바로잡고 "이달부터 진행하는 신규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건부터 고객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8월 18일 증권업계 최초로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하게 해주는 서비스다.
유안타증권은 이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을 통한 단순 중개 개념으로 선보인 것이라고 밝혔으나, 투자안내문 등에 단순 중개가 아닌 청약 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당시 출시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약 권유가 아닌 단순 중개 방식의 서비스라는 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투자안내문의 투자유의사항 등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약 가능한 종목은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공모주 중 제휴 중개회사를 통해 물량 배정이 가능한 주식에 한한다.
유안타증권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달러 이상 청약에 참여한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진호 유안타증권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업계 최초로 실시한 서비스인만큼 도입 초기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개선을 통해 한층 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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